[일반비교정보]
안주류(닭발, 곱창) 가정간편식(HMR) 안전성 기준 적합하나
비살균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식품 유형에 대한 정확한 표시 필요
혼술, 홈술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닭발, 곱창, 막창 등의 다양한 안주로 메뉴들이 출시가 되고 판매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안주류로 출시되고 있는 제품 중 축산부산물로 만들어진 닭발, 막창(곱창), 근위 등의 제품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의 위생적 처리가 미흡할 경우 식중독 균등의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어 부산물로 만들어진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살균 제품 원료의 위생관리가 업체마다 차이가 나 비살균 양념육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필요
ㅇ 미생물 기준이 없는 비살균 제품 16종(닭발 7개 제품, 돼지 곱창 4개 제품, 소곱창 5개 제품)의 경우 대장균군 기준에는 적합함.
- 전체 조사대상 제품 19개중 살균제품이 3개, 비살균 제품이 16종임.
- 비살균 제품(16종) 시험결과, 대장균군의 검출량을 보면 살균제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11개 제품으로 비살균 제품도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살균제품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5개 제품으로 업체의 원료 위생관리에 차이를 보임.
ㅇ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양념육과 식육함유가공품의 살균제품에만 미생물 규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비살균 제품도 오염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축산물 가공품 유형표시, 즉석조리식품으로 식품표시 위반
ㅇ 양념하여 판매되는 닭발, 곱창(돼지, 소)등 축산물 가공품의 식품유형 표시는 식육함량에 따라 ‘양념육’, ‘식육함유가공품’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축산물 가공품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표시제품이 3개 제품 나타남.
- 즉석조리식품으로 표시된 제품(3개) : 요리하다 불닭발/(주)롯데쇼핑, 요리하다 곱창볶음/(주)롯데쇼핑, 401불곱창/(주)굿지앤
ㅇ 식품공전「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품의 식육함량이 60% 이상이면 양념육으로 표시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식육함유가공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식품유형에 따라 미생물 규격기준이 다르므로 올바른 식품 유형표시가 요구됨.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비살균 제품 표시 필요
ㅇ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 2019-97호)에 따르면, ‘가열하여 섭취 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비살균 제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비살균 제품’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제품이 ‘양념육’ 또는 ‘냉동식품’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 구매 시 확인이 살균여부 확인이 어려움
닭발제품의 판매가격은 100g 기준으로 최저 2,544원~최대 4,433원임. 곱창제품의 경우 돼지곱창은 100g 기준으로 최저 2,287원~최대 3,326원 이고, 소곱창은 최저 4,450원~ 최대 8,125원임.
첨부. 시험 제품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