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통신요금 감면정책 안내 강화 등
고령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이동통신 3사, 알뜰폰 3개 업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알뜰폰사업자 가입자순(‘17년 기준) 상위 3개사(CJ헬로, SK텔링크, 인스코비)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접수 10명중 1명이 고령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피해 접수건은 총 231건(10.2%)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전체 피해접수 10명중 1명은 고령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년간(2017~2018)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접수현황 ]
연령별, 단위 : 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 · 일반 저가요금제 간 차별점 미미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와 비교했을 때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월평균 1GB 내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정책의 적극적인 안내 노력 필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음.
다만,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기에,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계부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한편 조사대상 6개 업체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이용약관에 청소년 관련 조항은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ㅇ 휴대폰 계약의 약정조건 및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요금제, 월 납부액(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 요금)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ㅇ 특히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월 납부금액에 이동통신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ㅇ 향후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둡니다.
ㅇ 계약서는 정본 또는 사본의 형태로 반드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ㅇ 제휴할인이나 각종 프로모션 등 할인혜택의 경우 별도의 서명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해지 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ㅇ 약정 기간 경과 전 계약 해지 시 예상되는 위약금을 사전에 확인합니다.부가서비스에 관한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신청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ㅇ 계약 사항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