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 1개 제품 프탈레이트 검출, 4개 제품 세균수 기준 부적합 -최근 홍삼농축액·주류 제품에서 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PVC 설비 등으로부터 용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등 소비자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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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됨.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의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준용할 시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임.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소비자도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경우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업체는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하기로 함.
농축액상차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해 검출되어 부적합했음.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업체는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함.
- 액상차 기준·규격(세균수) : n=5, c=1, m=100, M=1,000
첨부파일 1. 세균 수 기준 초과 검출 제품 표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 18.0㎍/㎏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동 품목군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타 식품군의 기준(20~200㎍/㎏)을 준용한 결과임.
다만,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제랄레논(Zearalenone) 허용기준(㎍/㎏)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20, 과자·시리얼류 50, 곡류 100(전분당제조용옥수수 등 200)
제품의 절반 이상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25개 중 13개 제품(52.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2. 농축액상차류 조사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