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 전 제품 보존료 미검출, 유통기한 확인 및 보관온도 준수 필요 -최근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하여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가 늘면서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은 소규모 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목장형 유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첨부파일 1. 목장형 자연치즈 시험대상 제품 및 시험내용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 검출, 위생에 문제 있어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시험 결과,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2018.11.29.)
위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음.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
⇒ 해당 업체(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하였음을 회신
- 대장균
대장균(E. coli)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됨. -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함.
전 제품 보존료 불검출, 섭취 시 유통기한 확인 및 제품 보관온도 준수 필요
보존료 시험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음.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함. 또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파일 2. 목장형 유가공품 시험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