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표면 오염 제거제, 유해물질 및 유통관리 강화해야
-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5개 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검출 - - 고독성 산업용 페인트제거제 소비자대상 유통,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높아 -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뭍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표면 오염 제거제 예시 ]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표면 오염 제거제 총 26개 제품*
- 접착제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소비자용 4개, 산업용·공업용 7개)
- 시험검사 항목 및 방법
- 실태조사 항목 : 표시사항, 산업용 페인트제거제 표시 및 판매실태
시험항목 | 시험방법 |
---|---|
디클로로메탄, 포름알데히드, 벤젠 함량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접착제제거제 4개·흠집제거제 1개 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검출
주차위반 스티커 등 물체의 표면에 묻은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접착제제거제’나 차량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한 ‘흠집제거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각각 ‘세정제’, ‘코팅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음.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0,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
[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유해물질 검출 현황 ]
구분 | 유해물질명 | 기준치(mg/kg) | 검출범위(mg/kg) | 기준 초과 제품 수(개) |
---|---|---|---|---|
접착제제거제 | 디클로로메탄 | 사용금지 | 8~730,635 | 4 |
흠집제거제 | 포름알데히드 | 50 이하 | 403 | 1 |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유발,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유발,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유발,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음.
<첨부 파일 1 참조> 유해화학물질 시험결과표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 제품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함.
그러나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접착제제거제·흡집제거제 제품 표시사항 부적합 현황 ]
구분 | 품목 | 종류 | 모델명 | 생산년월 | 제조국 | 제조사 또는 수입사 |
주소 | 전화번호 | 성분 | 중량 또는 용량 |
액성 | 사용상 주의사항 |
자가 검사번호 |
---|---|---|---|---|---|---|---|---|---|---|---|---|---|
표시 | 4(27%) | 10(67%) | 12(80%) | 5(33%) | 11(73%) | 11(73%) | 8(53%) | 10(67%) | 10(67%) | 15(100%) | 3(30%) | 10(67%) | 6(40%) |
미표시 | 11(73%) | 5(33%) | 3(20%) | 10(67%) | 4(27%) | 4(27%) | 7(47%) | 5(33%) | 5(33%) | 0(0%) | 7(70%) | 5(33%) | 9(60%) |
계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15(100%) |
<첨부 파일 2 참조>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 표시실태 조사결과표
고농도 디클로로메탄 함유 산업용 페인트제거제 일반 유통, 안전사고 우려 높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17.1.)했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임.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