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수입합성엔진오일, KS품질기준 부적합
- 품질검사대상 제외 제품 윤활유,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는 엔진오일의 성능을 잘 체크해서 차량에 맞는 등급의 엔진 오일의 선택이 필요하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엔진오일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는 정비센터에서 고가 엔진오일을 권유받아 교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시중에 판매되는 승용차용 엔진오일 16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 시험 대상 제품 ]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용 엔진오일 중 점도지수 5w30 가솔린용 엔진오일로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GM자동차의 순정품 엔진오일 4종류와 합성엔진오일 12종류, 총16종류의 ‘엔진오일’ 제품 선정
종류 | 브랜드 | 제품명 | 원산지/제조사 | 용도 | 가격(원)/ 1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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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 | 르노삼성 | 르노삼성순정품5w30 | 한국 | 가솔린 | 4,930 |
순정품 | 현대자동차 | 현대·기아자동차5w30 | 한국 | 가솔린 | 6,160 |
순정품 | 한국GM | GMdexos1순정5w30 | 한국 | 가솔린 | 4,730 |
순정품 (합성엔진오일) |
쌍용자동차 | 쌍용순정저점도5w30 | 한국 | 가솔린 | 7,200 |
합성엔진오일** | GS칼텍스 | Kixx PAO C3 5w30 | 한국 | 디젤·가솔린 | 4,200 |
합성엔진오일 | 한국쉘석유 | 쉘힐릭스HX7ECT 5w30 | 한국 | 가솔린·디젤 | 6,490 |
합성엔진오일 | 모튤 | H-TECH100PLUS 5w30 | 프랑스 | 가솔린 | 16,000 |
합성엔진오일 | 아랄 | 아랄하이트로닉C 5w30 | 유럽/독일 | 디젤·가솔린 | 7,900 |
합성엔진오일 | Sk루브리컨츠(주) | SK지크TOP 5w30 | 한국 | 가솔린·디젤 | 8,500 |
합성엔진오일 | 모빌원 | 모빌원ESP포뮬라 5w30 | 프랑스 | 가솔린·디젤 | 8,870 |
합성엔진오일 | 에스-오일토탈윤활유 | S-오일세븐골드 5w30 | 한국 | 가솔린·디젤 | 3,570 |
합성엔진오일 | 리퀴몰리 | 리퀴몰리탑텍4200 5w30 | 독일 | 가솔린·디젤 | 11,660 |
합성엔진오일 | BENZ | BENZ엔진오일229.5 5w30 | 독일 | 가솔린·디젤 | 12,500 |
합성엔진오일 | BMW | BMW트윈파워오일5w30 | 독일 | 가솔린·디젤 | 18,000 |
합성엔진오일 | eni | I-sint울트라 5w30 | 이탈리아 | 가솔린·디젤 | 11,000 |
합성엔진오일 | 캐스트롤 | 캐스트롤 엣지 티타늄 5w30 | 독일 | 가솔린·디젤 | 20,000 |
- 순정품엔진오일: ‘원유 (Crude Oil)에서 정제된 광유 (Mineral Oil)’를 기유로 사용했으면 광유 엔진오일이며, 순정품이 이에 속한다. 광유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중질유에서 출발하여 몇 단계에 거친 최신 정제 기술을 통해 중질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엔진오일이 요구하는 기본 성능인 윤활성을 최적화한 엔진오일이다.
- 합성엔진오일: ‘인공적인 방법으로 화학적 합성을 하여 만들어낸 합성유(Synthetic Oil)’를 기유로 사용하면 합성 엔진오일이라고 한다. 합성된 베이스 오일에 화학적 첨가물을 섞어 제작해 엔진마모 방지 측면에서 광유계보다 기능이 뛰어나고 수명 또한 더 길다. 이는 합성유가 윤활작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일 슬러지(찌꺼기)의 양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PAO, 에스테르 등의 주성분에 청정분산제와 산화 방지제 등의 첨가제가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알맞는 오일 점도를 지닌 합성유를 사용하면 광유보다 차량 관리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단점은 광유보다 가격이 최대 3~5배 이상 비싸다.
[ 시험 평가 항목 ]
- 차량은 택시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현대YF소나타, 기아K5)을 이용하였으며, 5년 이하의 차량으로 엔진오일 주입후 약 7,600㎞~10,000㎞ 주행한 후 회수한 엔진오일을 사용유(사용엔진오일)로 함.
<첨부 파일1 참조> 수입합성엔진오일 성능 시험 조건·규정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육상용 3종) 품질기준(KS M 2121)
수입합성오일제품인 BENZ 엔진오일(동점도14.1), 동점도 KS품질기준(내연기관용 윤활유(육상용 3종))에 품질기준 부적합함.
KS품질기준-동점도(신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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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30 품질기준 | 3.8이상 12.5미만 |
BENZ 229.5 합성엔진오일 | 14.01 |
【 동점도 (100℃) 시험 】
- 동점도는 얼마나 유동성이 좋은가 즉, 잘 흐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가 됨. 동점도 기준치 이상일 경우 저항이 생겨 연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CAV2000 series의 Cannon1257유리제 모세관식 튜브를 이용하여 40℃와 100℃에서 ASTM D445 방법에 따라 측정함. 모세관식 튜브에는 3개의 밸브가 있으며, 밸브사이에 온도센서가 있어 시료 약 15㎖를 흡입상승 시킨 뒤 시료가 중력에 의해 하강하는 시간을 온도센서로 감지함으로써 동점도가 측정됨.
<첨부 파일2 참조> 수입합성엔진오일 종합 시험결과표
품질검사대상 제외 제품 윤활유, 품질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품질관리 필요
지금까지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품질관리 강화 필요함.
- 정제광유(mineral oil) :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 제조 원료
KS인증 엔진오일(「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과 정제광유를 70% 미만 함유한 윤활유인 합성엔진오일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의 사각지대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판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기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석유류/위험등급:Ⅲ]으로 분류된 제품인 엔진오일은 모든 제품에?「제4석유류/위험등급:Ⅲ 화기엄금」?표기를 해야 하나,
수입엔진오일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이를 미표시함. ⇒ 기관의 관리 감독 필요
[위험물 안전 관리법 표시사항]
유형 | 브랜드 | 제품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성분류 표시* |
위험물안전관리법표시** | 수입 및 판매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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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 르노삼성순정 | 르노삼성순정품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국내산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 경고 표시 | 표시 | 표시 |
국내산 | 한국GM | GMdexos1순정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국내산 | 쌍용자동차 | 쌍용순정저점도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국내산 | GS칼택스 | Kixx PAO C3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국내산 | 쉘힐릭스 | 쉘힐릭스HX7ECT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국내산 | SK | 지크TOP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국내산 | S-오일 | S-오일 세븐골드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수입산 | 모튤 | H-TECH100PLUS | 경고·화재 표시 | 표시 | 표시 |
수입산 | 아랄 | 하이트로닉C | 경고 표시 | 표시 | 부정확 정보 |
수입산 | 모빌원 | ESP포뮬라 | 경고 표시 | 미표시 | 미표시 |
수입산 | 리퀴볼리 | 탑텍4200 | 미표시 | 미표시 | 미표시 |
수입산 | BENZ | BENZ엔진오일229.5 | 미표시 | 미표시 | 미표시 |
수입산 | BMW | BMW트윈파워오일 | 미표시 | 미표시 | 미표시 |
수입산 | eni | I-sint울트라 | 미표시 | 미표시 | 미표시 |
수입산 | 캐스트롤 | 엣지 티타늄 | 유해·위험성분류(GH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표시 |
표시 | 표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 중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이하 "대상화학물질 "이라 한다 )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 "라 한다 )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첨부 파일3 참조> 승용차용 엔진오일 소비자정보 – 엔진오일 선택 시 주의사항, 엔진오일 교체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