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 일부 제품 표시·광고와 달리 차단효과 거의 없어 -최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시중에 판매 중인 마스크 35개 제품(보건용 20개, 방한대 10개, 기타 5개)
구분 | 분류 | 특징 | |
---|---|---|---|
보건용 마스크(20개) | 의약외품 |
|
|
방한대(10개)* | 유아용(1개) | 공산품 |
|
아동용(1개) | |||
성인용(8개) | |||
기타 마스크(5개)** |
어린이용(1개) | 공산품 |
|
성인용(4개) | - |
- 제품명 또는 표시·광고에 ‘방한대’ 또는 ‘방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일회용이 아닌 제품
- ‘보건용 마스크’ 또는 ‘방한대’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용 제품
- (선정기준) 3대 오픈마켓(11번가·지마켓·옥션) 판매 페이지에 ‘보건용 마스크’ 관련 문구를 기재한 제품
- (조사항목) 분진포집효율*, 포름알데이드, 형광증백제*, 아릴아민**
-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는 관련 기준·규격이 부재해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함.
- 보건용 마스크 및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는 관련 기준·규격이 부재해 방한대 기준·규격을 준용함.
일부 제품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미세먼지 차단 효과 낮아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음.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음.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음.
[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제품의 분진포집효율 ]
분진포집효율(%) | 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80 이상 ~ 94 미만 |
---|---|---|---|---|---|
제품 수(개) | 5 | 3 | 1 | 5 | 1 |
<첨부파일1 참고> 마스크 시험검사 결과표[분진포집효율]
<첨부파일2 참고>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 광고(온라인 쇼핑몰) 제품(15개)
일부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고 크기 정보(가로·세로 길이 등)는 거의 없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 해당업체는 시정 조치 완료했다고 소명함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음.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3 참고> 마스크 표시실태 조사 결과표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상이해 개선 검토 필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함.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함.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음.
[품목별 안전기준 예시]
품목 | 분류 | 기준 유무 | |||
---|---|---|---|---|---|
포름알데히드 | 형광증백제 | 아릴아민 | |||
보건용 마스크 | 의약외품 | O (기준 : 불검출) |
O (기준 : 불검출) |
X | |
방한대 | 공산품 | O (기준 : 20~75mg/kg 이하) |
X | O (기준 : 30mg/kg 이하) |
|
기타 마스크 | 어린이용 | 공산품 | O (기준 : 75mg/kg 이하) |
X | O (기준 : 30mg/kg 이하) |
성인용 | - | X | X | X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임.
[ 마스크 제품 구입·사용 시 소비자 주의 사항 ] |
---|
① 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
②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합니다. |
③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
④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