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보호 제도 준수 미흡해 개선 필요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 2017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 380억 원(2017년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인앱결제 :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
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2015년 122건→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 연도별 접수 현황 ]
[ 피해유형별 현황 ]
인앱결제,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 불가능한 곳 많아 소비자에게 불리
[ 모바일 앱 거래조건 분석 개요 ]
- (조사대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같이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게임(10개), 웹툰(10개), 음악(10개), 소셜(10개), 미디어(5개) 등 총 45개 모바일 앱
- (조사내용) ① 청약철회 및 해제·해지, 환급 여부 등 결제 관련 거래조건
②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 - (조사기간) 2018. 3. 1.~ 31.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음.
[ 유료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법별 현황 ]
구분 | 인앱결제만 가능 | 일반결제만 가능 (신용카드, 휴대폰 등) |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 |
계 |
---|---|---|---|---|
구글 플레이스토어 | 24개(53.3%) | 12개(26.7%) | 9개(20.0%) | 45개 |
애플 앱스토어 | 40개(100.0%) | - | - | 40개 |
아울러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음.
- (청약철회)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미사용 시 결제금액 전액 환급, 일부 사용 시 사용분 비용 공제 후 환급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결제방법별 중도해지·환급 가능한 앱 현황 ]
구분 | 인앱결제만 가능 | 일반결제만 가능 (신용카드, 휴대폰 등) |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 |
---|---|---|---|
구글 플레이스토어 | 1/24개(4.2%) | 9/12개(75.0%) | 3/9개(33.3%) |
애플 앱스토어 | 11/40개(27.5%) | - | -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등 개선 필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5조 및 제7조 관련 주요 항목
①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 ②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 ③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④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첨부파일 참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 모바일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일부 사용 시 청약철회 등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도록 합니다.
- 모바일 앱의 유료 콘텐츠는 PC 이용과 달리 일부 사용 후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해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결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경우, 해당 결제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미성년 자녀가 임의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환급 문의 등 각종 이의 제기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가 앱 내에 충실히 고지되어 있는지 결제 전에 확인합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