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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교정보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정은선 / 043-880-5632
  • 게시일2018-08-29
  • 조회수10,688

아래 정보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생산기관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정보생산기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최근 휴대가 용이하고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기기의 사용 증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 요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마이크, 무선고데기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 2차전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전 후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 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


조사대상:충전식 휴대기기 20개 제품의 충전지(리튬 2차전지)(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 10개) 시험검사 항목 및 방법:전지 안전성(보호회로 유무, 과충전, 외부단락, 고온노출, 압착), 충전종료전압


충전지는 보호회로 장착 여부 조사 결과, 2개 제품(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은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 1.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 2.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보호회로)를 장착하도록 규정 안전기준 부적함 제품:무선고데기(㈜코스티글로벌 BB-01K(시즌2)), 블루투스마이크(㈜쓰리제이알 SP3171MKBT)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보호회로를 장착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거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 안전확인 시 충전지(보호회로 장착), 실제 판매 제품의 충전지


7개 제품,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권고 충전종료전압[V] 블루투스 마이크 제조원 또는 수입원, 모델명 또는 제품명, 충전종료전압[V](1차 시험/2차 시험) 1.인터메종, ITMS100, (4.28/4.29) 2.Shenzhen ITM Technology Co., LTD, DCM-MY_MIC P7, (4.21/4.22) 3. ×, KTV-K068주, (4.18/4.22) 4.㈜보토코리아, MC BABY, (4.20/4.21) 5.㈜엔켓, N-002, (4.26/4.29) 6.㈜엔트리원더스, Swing M5, (4.19) 7.㈜요이치, YS-BM300, (4.18/4.21) 8.㈜지클릭커, GBM-W2600, (4.17/4.19) 9.㈜쓰리제이알, SP3171MKBT, (4.17/ 4.20) 10.포커스 글로벌, WS-JSP3105, (4.19/4.21)


충전종료전압[V] 무선고데기 제조원 또는 수입원, 모델명 또는 제품명, 충전종료전압[V](1차 시험/2차 시험) 1.SS SHINY, SS-SHINY021, (4.27/4.29) 2.에치티이㈜, HDG-6012M, (4.23/4.25) 3.㈜제이월드텍, LI-0079BP, (4.29/4.30) 4.㈜마이미, MS101RA, (4.22/4.23) 5.엠제이코리아, MJC-002, (4.29/4.31) 6.유닉스전자㈜, UCI-B2222, (4.21/4.23) 7.㈜코스티글로벌, BB-01K(시즌2), (4.26/4.28) 8.TKC, BeautyGirl-Ⅱ, (4.20/4.24) 9.㈜에이피안전기술, APH-302, (4.29/4.31) 10.㈜칠성산업, 히트 실리콘 속눈썹 고데기, (4.19) →7개 제품(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 충전종료전압 권고치 초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예정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전기용품 또는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안전확인신고번호 및 KC마크)를 표기해야 함.


소비자 주의사항 2차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전 후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 1.충전지는 반드시 실내에서 0~40℃ 사이에 보관해야 합니다.(여름철 자동차 안과 같이 높은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음.) 2.반드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제품 손상, 화재 및 폭발의 위험) 3.충전지 단자가 목걸이·동전 등과 같은 도체로 연결되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기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보관 시 주의하도록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1차전지 1.전지를 가열, 분해 및 개조하는 행위는 누액이나 발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2.전지의 (+), (-)를 잘못 장착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다.(누액이 발생할 수 있음.) 3.전지를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과방전의 원인이 되므로 같은 제조사, 같은 용량을 가진 전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4.오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서 전지를 꺼내서 보관합니다. 5.금속물질(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정된 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합니다.


개요

[일반비교정보]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최근 휴대가 용이하고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기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 2차전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2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전 후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함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충전식 휴대기기 20개 제품의 충전지(리튬 24차전지)
    (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510개)
  • 시험검사 항목 및 방법
조사개요의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기준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기준
전지
안전성
보호회로 유무 - 전지에 보호회로 부착 여부 확인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KC 62133)
과충전 - 전지 과충전 시 발화 및 폭발 여부 확인
외부단락 - 전지 단락 시 발화 및 폭발 여부 확인
고온노출 - 단전지 고온 노출 시 발화 및 폭발 여부 확인
압착 - 단전지 압착 시 발화 및 폭발 여부 확인
충전종료전압 - 휴대폰용 충전기(DC 5.0V, 2.0A)로 충전 시 충전이 종료되는 전지 전압을 측정해
과충전 여부 확인
확인시험

2개 제품 충전지는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며,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보호회로)를 장착하도록 규정

충전지 보호회로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2개 제품(블루투스마이크 1개, 무선 고데기 1개)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

이들 제품은 보호회로를 장착해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보호회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

[ 보호회로 장착 현황 ]

(단위 : 개)

보호회로 장착 현황의 구분, 보호회로, 유, 무, 계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보호회로
블루투스마이크 9 1 10
무선고데기 9 1 10
18 2 20

7개 제품의 충전지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권고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 제품(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은 충전종료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 충전종료전압 권고치 준수 현황 ]

(단위 : 개)

충전종료전압 권고치 준수 현황의 구분, 충전종료전압권고치, 준수, 미준수(초과), 계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충전종료전압 권고치
준수 미준수(초과)
블루투스마이크 8 2 10
무선고데기 5 5 10
13 7 20

1개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번호와 KC마크 미표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전기용품 또는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표시(안전확인신고번호 및 KC마크)를 표기 해야 함.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무선고데기)은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

[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 현황 ]

(단위 : 개)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 현황의 구분,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유, 무, 해당없음, 계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해당없음
블루투스마이크 10 0 0 10
무선고데기 8 1 1* 10
18 1 1 20
  • 해당제품은 2015년 제조 제품으로, 저밀도 2차 전지의 경우는 2016년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

또한 20개 중 3개 제품(무선고데기)은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휴대기기가 아닌 내장된 충전지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경우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해당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 위치 ]

(단위 : 개)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 위치의 구분, 충전지 표면에만 표시, 제품표면 등 외관에만 표시, 충전지 표면 및 제품표면 등 복수 표시, 계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충전지
표면에만 표시
제품표면 등
외관에만 표시
충전지표면 및
제품표면 등 복수 표시
블루투스마이크 0 1 8 9
무선고데기 3 2 3 8
3 3 11 17*
  •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가 있는 17개 제품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던 2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하기로 함.

또한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7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1개 제품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함.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임.

이용가이드

[이용가이드]

소비자 주의사항

[ 2차 전지 ]

충전지는 반드시 실내에서 0~40℃ 사이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 여름철 자동차 실내온도는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자동차 실내에 보관할 경우 폭발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지 단자가 목걸이·동전 등과 같은 도체로 연결되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기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보관 시 주의하도록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충전기 사용 시 제품 손상,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1차 전지 ]

전지를 가열·분해 및 개조하는 행위는 누액이나 발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전지의 (+), (-)를 잘못 장착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누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 (-)를 바르게 넣도록 합니다.


전지를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과방전의 원인이 되므로 같은 제조사, 같은 용량을 가진 전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서 전지를 꺼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 전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전지 내부의 전해액은 부식성이 강해 금속을 부식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건전지에는 금속물질(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정된 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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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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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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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主なメニ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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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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