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 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필요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은 유용한 금융서비스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소비자 ‘대출이자’ 관련 불만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5년~'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불만유형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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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별 평균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됨.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으며,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음.
[ 보험계약대출 평균* 가산금리 및 유사 금융상품 가산금리 현황('18.6. 공시기준) ]
구분 | 보험계약대출 | 유사 금융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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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손해보험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수협 | 신협 | |
금리 확정형 |
2.07% (1.5%~2.58%) |
1.54% (1.0%~2.0%) |
1.5% | 2.0% | 1.5% | 1.0% ~ 2.0% |
금리 연동형 |
1.50% (1.38%~1.5%) |
1.67% (1.04%~1.88%) |
1.0% | 2.0% | 1.5% | 1.0% ~ 2.0% |
-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산술평균한 값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되어 있고 대출 거래조건 안내 미흡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예: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음.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17년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2조원 이상 보유 10개사/ 생명 6개사·손해 4개사)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음.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사례1] 보험계약 부활 시 대출이자 과다
- A씨는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납입해야할 보험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콜센터에 문의하여 대출이자가 113만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5일 이후 영업대리점에 문의하니 대출이자가 315만원이라고 함.
- 안내받은 금액차가 커 콜센터에 재문의한 결과, 실효상태일 경우 대출이자율은 1.8%이지만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동으로 5.1%가 적용된다고 함.
[사례2] 신용회복 신청을 이유로 대출 대상 보험계약 강제해지
- B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 4건(보험계약대출 750만원)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 "신용회복 신청 시 상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나, B씨는 대출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