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조리식품)도 트랜스지방 표시해야 -식문화의 변화로 빵류가 간식 및 식사 대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하고, 특히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제품(조리식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시중 빵류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판매 24개 제품 및 제과업체 판매 6개 제품
조사개요
- (조사대상) 시중 판매되는 빵류 30개 제품
-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출 상위 2개사 8개 제품
- 대형마트 매출 상위 4개사 인스토어 베이커리 16개 제품
- 가공빵 제조업체 매출 상위 2개사 6개 제품
- (선정기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제과업체 빵류 중 선호도가 높은 단팥빵, 소보로빵 등
- (조사항목) 영양성분 7종(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함량 시험 및 표시정보 분석
100g만 섭취해도 가공식품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의 37.2% 차지
조사대상 30개 제품(50g~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수준이었고, 100g 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함.
- 당류의 과다섭취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충치 발생을 유발함.
- 당 함량 66.9g은 각설탕(3g) 22개, 18.6g은 6개에 해당하는 분량임.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의 기준을 적용하되 폐지된 1회제공량 대신 100g을 기준으로 적용함.
당류의 신호등 영양표시는 녹색(3g미만), 황색(3g이상 17g이하), 적색(17g초과)으로 구분됨.
<첨부 파일 1 참조> 신호등 영양표시 적용 시 적색표시 대상 제품
특히 낱개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 제품이지만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의 당함량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음.
표시제외 대상인 베이커리 빵류(조리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표시해야 하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조사대상 30개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함.
또한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는데,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임.
-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빵류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판매 빵에 대해서도 포화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랜스지방 표시는 제외돼 있음.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 영업자 해당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대해 지방·포화지방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2018. 6. 18.부터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해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 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 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큼.
[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초과 제품 ]
구분 | 제품명 | 판매원/제조원 | 영양성분 | 표시정보 (g) |
측정값 (g) |
표시대비 (%) |
---|---|---|---|---|---|---|
가공 빵류 |
고소한옥수수모닝롤 | 롯데제과 | 포화지방 | 100g 당 1.7 | 100g 당 2.61 | 153.5 |
보름달 | 삼립식품 | 지방 | 63g 당 6 | 63g 당 9.0 | 150.0 | |
조리식품 빵류 |
스윗갈릭킹 | 뚜레쥬르 | 포화지방 | 100g 당 4.8 | 100g 당 8.58 | 178.8 |
열량 | 100g 당 320 | 100g 당 389.5 | 121.7 | |||
미니롤케이크(애플) | 홈플러스(몽블랑제) | 단백질 | 70g 당 6 | 70g 당 4.2 | 70.2 |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허용오차범위는 120%미만,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80%이상
그러나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준용 규정이 있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과태료 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움.
<첨부 파일 2 참조> 빵류 안전실태 조사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