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감 제2021-4호]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유해물질, 피부자극 등 안전에는 이상 없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주방의 설거지에 필수적인 주방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환경보호와 기름기 제거 등 세척성능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 채소, 과일과 식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유)),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pH(액성), 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등을 표시‧광고*한 제품의 자료 검증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다만 1개 제품은 법정 표시기준**(사용기준)을 누락해 기준을 위반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모든 업체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어떤 제품을 비교했나?
주방용 세제 7개 브랜드 7개 제품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중인 ‘베이킹소다’ 함유*** 설거지용 액체세제 7개 제품을 선정함.
- 최근 3년 이내 주방용 세제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4,368명, 2019.12, 한국소비자원)
- 주방용 세제를 구입하는 주된 경로는 대형마트 매장(1순위 49.7 %)로 조사됨.
- 주방용 세제 구매시 고려사항은 가격(1순위, 27.1%), 함유성분(2순위, 24.0 %)으로 조사되어 제품에 ‘베이킹소다’를 함유하고 강조하는 제품을 선정.
[ 시험 대상 제품 ]
제품명 (제조번호) |
업체명 | 원산지 | 용량(L) | 가격(원)주1) |
---|---|---|---|---|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2020.06.30.) |
㈜에코원코리아 | 한국 | 0.78 | 2,000 |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2020.07.07. D05A) |
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 |
한국 | 1.2 | 4,800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2020.03.17.) |
㈜무궁화 | 한국 | 1 | 5,980 |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2020.06.30. A02) |
애경산업㈜ | 한국 | 1.2 | 4,900 |
퐁퐁 베이킹소다 (2020.07.15. 13:44 #2) |
㈜엘지생활건강 | 한국 | 1.2 | 5,100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2020.07.10.) |
헨켈홈케어 코리아(유) |
한국 | 1 | 6,500 |
HANARO 주방세제 (2020.05.21.) |
㈜농협하나로 유통 |
한국 | 1.2 | 1,980 |
- 구입시점(2020.07)의 소비자 가격 기준이며,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행사 가격 제외)
평가항목과 방법은 무엇인가?
□ 학계, 공인시험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
구분 | 시험‧평가 항목 | 주요 시험 내용 | 평가기준 |
---|---|---|---|
① 안전성 |
유해물질/ pH |
메탄올, 비소, 중금속, pH, 보존제, 형광증백제 등 안전기준 확인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
피부자극 | 표준사용농도 및 실사용 농도를 고려하여 인체 피부의 자극(홍반, 부종, 가려움 등)발생 여부 확인 * 만 20세~ 59세 이하 성인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47호, 2019.06.17.) |
|
② 품질 |
세척성능 | 식기에 묻은 기름때 제거 성능 시험 - 모델 오염 유리편법 (우지, 대두유 등으로 구성된 인공 오염을 슬라이드 유리편에 부착 후 시험장치를 이용해 표준사용 농도에서 세척력을 시험)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제2020-77호, 2020.04.13.) |
용기 내구성 | 용기 강도 및 내용물 누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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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시 적합성 |
내용량 표시사항 |
표시량과 실제량 확인 법정 표시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 확인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
④ 표시‧광고 검증 |
표시‧광고 실증자료 |
환경인증 마크 등 실증 자료 확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12.13.) |
⑤ 기타 |
경제성 | 물 100L 당 표준사용량 대비 가격을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