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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청약철회 제한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 불합리한 반품비용 기준 및 상품정보제공 미흡도 개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와 MZ세대의 명품 선호 현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주요 명품 플랫폼 4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반품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인 고가의 패션 상품을 온라인(PC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 주요 명품 플랫폼 4곳의 매출액은 2020년 2,802억6500만원에서 2021년 3,824억8700만원으로 증가함(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명품 플랫폼(모바일 앱)의 주요 거래정보 제공 실태 | 소비자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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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머스트잇, 발란, 오케이몰, 트렌비 |
■(조사대상) 최근 1년 이내 국내 명품 플랫폼에서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19년) 171건 → (‘20년) 325건(90.1%↑) → (’21년) 655건(101.5%↑)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명품의 ‘품질 불량·미흡’이 33.2%(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등 거부’ 28.1%(324건), ‘반품비용 불만’ 10.8%(124건), ‘배송지연’ 6.1%(70건), ‘표시·광고 불만’ 5.0%(58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명품 플랫폼 4곳 중 3곳(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은 플랫폼 또는 판매자에 따라 단순변심 또는 특정품목(수영복, 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청약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 내 반품상품이 도착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명품 플랫폼 4곳 모두 관련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곳(트렌비)은 플랫폼에서 별도로 고지된 교환/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관련법보다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우선했다.
【 명품 플랫폼별 청약철회 제한 실태 】
구분 |
머스트잇 |
발란 |
오케이몰 |
트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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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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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제한 |
가능 |
제한 |
표시위치 |
판매자별 상품페이지 |
판매자별 상품페이지, 자주묻는질문, 이용약관 |
없음 |
상품페이지, 이용약관, 결제동의약관 |
|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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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내용 |
도착 후 2일이내 접수 4일 이내 회수지 도착 조건 |
수령 후 3일 이내 |
환불 신청 후 7일 이내 반품상품 도착 조건 |
(중고) 24시간 이내 접수 2일 이내 회수지 도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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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치 |
판매자별 상품페이지 |
판매자별 상품페이지 |
상품페이지 |
상품페이지,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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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책의 |
- |
- |
- |
별도의 교환/환불 정책 우선 적용 |
붙임1. 소비자불만 현황
붙임2. 명품 플랫폼(모바일 앱) 모니터링 결과
붙임3.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및 명품 플랫폼 이용 시 주의사항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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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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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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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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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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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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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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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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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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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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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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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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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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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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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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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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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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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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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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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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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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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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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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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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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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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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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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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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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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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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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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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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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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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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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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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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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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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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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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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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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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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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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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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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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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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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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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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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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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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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