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 무료체험 후 반납 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많아 주의해야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이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의료기기) 마사지기, 보청기, 온열제품, 보행보조용품, 척추치료기, 혈관의료기 등
- 신청건수 : (’19년) 123건 → (’20년) 143건 → (’21년) 140건 → (’22년 3월) 46건
- (기타) 부당행위, 단순문의, 가격 등
- 피해구제 신청건수 : (’19년) 27건 → (’20년) 34건 → (’21년) 40건 → (’22년 3월) 13건
☐ ‘품질 및 AS 불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
최근 3년여간(’19년~’22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의료기기 피해유형 현황 ]
(단위: 건, %)
품질 및 AS 불만 |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 | 청약철회 거부 | 표시·광고 불이행 | 기타* | 계 |
---|---|---|---|---|---|
276 | 99 | 51 | 18 | 8 | 452 |
(61.1) | (21.9) | (11.3) | (4.0) | (1.8) | (100.0) |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보청기, 고령층 피해 많아 주의 필요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보청기 피해 연령대 현황 ]
(단위: 건, %)
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건수 | 1 | 3 | 8 | 16 | 57 |
구성비율 | (1.2) | (3.5) | (9.4) | (18.8) | (67.1) |
□ 마사지기, ‘품질 및 AS 불만’은 오프라인 구매 시 더 높아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사지기 구매경로별 피해유형 비교 ] |
---|
(단위: 건, %) |
□ 구입 시 무료체험기간 등 계약 및 상품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