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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허위 ·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소비자 이해 낮아 -
[조사 개요]
소비자 설문조사 |
사업자 설문조사 |
||
---|---|---|---|
■ (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 중고차 구입 경험이 |
■ (조사대상) |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
■ (조사내용) |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중고차 구입 및 |
■ (조사내용) |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관련 법규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조사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38%P |
■ (조사기간) |
2021. 10. 20. ~ 11. 30. |
■ (조사기간) |
2021. 10. 20. ~ 11. 30. |
[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복수응답) ]
구분 |
소비자* |
사업자** |
---|---|---|
허위‧미끼 매물 |
400 (79.8) |
103 (98.1) |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
359 (71.7) |
74 (70.5) |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
296 (59.1) |
43 (41.0) |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 |
259 (51.7) |
59 (56.2) |
판매업자의 강매행위 |
189 (37.7) |
28 (26.7)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제57조제3항제2호, 제66조제1항, 제80조5의3) |
> 2. 주요 내용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인정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 유의사항 제4호)
사고 이력 인정 |
사고 이력 미인정 |
---|---|
-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볼트체결부품 제외),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플로어(볼트체결부품 제외),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루프레일 -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 |
- 좌측 사고이력 인정범위 외는 미인정 ※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
> 3. 유의 사항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가 고지하고 있는 반면,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95.2%,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69.5%, ‘매매알선 수수료’ 63.8%만이 서면 고지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 중고차 판매사업자의「자동차관리법」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고(‘자동차 365’ 사이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붙임1.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붙임2. 사업자 설문조사 결과
붙임3. 소비자 주의 사항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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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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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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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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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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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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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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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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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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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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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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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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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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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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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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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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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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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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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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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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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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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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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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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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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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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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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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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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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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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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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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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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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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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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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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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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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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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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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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