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 제공 -
□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지난 2.4(금)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 이후 시ㆍ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피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회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 추진 배경
□ ‘22년 2월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인해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이다.
ㅇ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ㅇ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공정위와 한상공은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한상공 홈페이지(http://www.kmaca.or.kr) 또는 고객센터(1688-0972)를 통해 문의
□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공정위는 14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 (주)한효라이프는 2022년 10월 5일부로 폐업을 신청함에 따라 참여업체에서 제외됨.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ㅇ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ㅇ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3. 유의 사항
□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한상공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한편,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계획
□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누리집(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한다.
ㅇ 한편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및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차질없이 통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붙임1. 선불식 상조업계 공동 성명서
붙임2. 참여업체 누리집 주소 및 소비자 상담 연락처
붙임3.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