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로 피해 많아
-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차량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18년 ~ ’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 2018 | 2019 | 2020 | 계 |
---|---|---|---|---|
사고발생 관련 (수리비‧ 면책금*‧휴차료** 과다요구 등) |
124 | 114 | 116 | 354 (40.6) |
계약 관련 (계약금 미환급 등) |
83 | 101 | 150 | 334 (38.4) |
렌터카 관리 미흡 | 14 | 18 | 22 | 54 (6.2) |
차량 회수 관련 | 7 | 15 | 15 | 37 (4.3) |
연료대금 정산 관련 | 8 | 8 | 6 | 22 (2.5) |
기타 | 17 | 20 | 33 | 70 (8.0) |
합 계 | 253 (-) |
276 (9.1↑) |
342 (23.9↑) |
(100.0) |
- 면책금: 차량사고에 따른 소비자배상책임을 한정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
- 휴차료: 렌터카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영업 손실 배상 비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렌터카 이용자의 9.5%가 사고 경험, 20~30대의 사고 발생률 높아
<조사개요>
- (조사대상)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장기·단기·카셰어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바, 조사의 편의상 단기 렌터카 이용 경험자로 한정함.
(조사내용) 렌터카 사고 발생 경험, 사고처리 비용, 대여약관 인지도, 이용 만족도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4.28%p
(조사기간) ‘21. 4. 28. ~ 5. 7.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 연령별 단기 렌터카 사고발생 경험 ]
(단위 : %)
구 분 | 경험있음 | 경험없음 | 계 | 사례수(명) |
---|---|---|---|---|
20대 | 15.6 | 84.4 | 100.0 | 90 |
30대 | 15.5 | 84.5 | 100.0 | 110 |
40대 | 9.4 | 90.6 | 100.0 | 127 |
50대 | 4.3 | 95.7 | 100.0 | 116 |
60대 | 2.5 | 97.5 | 100.0 | 81 |
전체 | 9.5 | 90.5 | 100.0 | 524 |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다만, 현행「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수리견적서 :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수리할 부분에 대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
- 정비명세서 :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수리부분에 대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
렌터카 수리에 따른 휴차료의 과다 청구 많아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 기준대여요금 : 차량 모델별로 정해 둔 시세에 따른 대여요금(예: 쏘나타 000원, 그랜저 000원 등)
- 정상요금 :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대여요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휴차료 산정 시 동종차량의 대여요금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리기간 대여요금의 50%를 청구할 수 있음.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렌터카 이용자의 81.8%가 대리운전 허용의 필요성 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렌터카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 자의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 렌터카 이용자의 81.1%(425명)가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운전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대리운전 허용이 '필요'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