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2020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분석
- 코로나19 여파로 심의 의뢰 감소에도, 접착 불량은 3년 연속 증가로 나타나 -2020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집콕 현상‘ 장기화로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60.9%가 사업자 책임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로 나타났다.
[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책임소재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사업자 | 소비자 | 기타* | 합계 | |
---|---|---|---|---|---|
제조·판매업자 | 세탁업자 | ||||
건수(비율) | 1,677(48.3) | 436(12.6) | 251(7.2) | 1,105(31.9) | 3,469(100.0) |
2,113(60.9) |
- ‘하자가 허용수준 이내’로 불량으로 보기 어렵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된 경우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최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 제조·판매업자 품질하자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제조 불량 | 염색성 불량 | 내구성 불량 | 내세탁성 불량 | 합계 |
---|---|---|---|---|---|
건수(비율) | 652(38.9) | 472(28.1) | 442(26.4) | 111(6.6) | 1,677(100.0) |
특히, ‘제조 불량’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22.5%(147건)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접착 불량 건수 : ’18년 72건 → ’19년 109건(51.4%↑) → ’20년 147건(34.9%↑)
한편 세탁 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 책임 유형별로는 ‘취급부주의’가 73.3%(184건)로 주를 이루었고 ‘소비자에 의한 오염’은 26.7%(67건)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책임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건수 |
---|---|
취급부주의 | 184(73.3) |
소비자에 의한 오염 | 67(26.7) |
합계 | 184(100.0)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및 무인세탁소와 같은 비대면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품 구매 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