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ㅇ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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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748건 → (’18년) 1,954건 → (’19년) 1,481건 |
ㅇ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ㅇ (항공)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B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ㅇ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례2】 택배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거부
- B씨는 2019.2.21.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됨.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함 .
ㅇ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3】 유효기간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용 거부
-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정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함.
□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 항공
ㅇ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한다.
ㅇ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 택배
ㅇ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 상품권
ㅇ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 주요사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