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해외직구 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 주의해야
-사업자 연락두절, 미배송, 가품 추정 피해 많아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 (’16년) 82개 → (’17년) 231개 → (’18년) 470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음.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음.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미배송, 오배송’ 20.3%, ‘배송 관련’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음.
[ 해외직구 사기의심 거래 불만유형별 현황 ]
-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 등
첨부파일 1.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사기의심 사이트 중 73.7%는 연락조차 안 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음.
사기피해 의심 시 증빙자료 확보 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청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함.
-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차지백 신청기간 :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국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를 통해 신뢰 가능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스캠어드바이저(www.scamadviser.com), 위뷰테이션(www.webutation.net), 도메인툴즈(whois.domaintools.com), WOT(www.mywot.net) 등
- 세부 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피해예방정보-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참고
▸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업자 연락두절, 결제금액 상이, 오배송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해외구매 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내역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 때 소비자에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오배송된 물품은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 후 반송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 확보 후 카드사에 제시합니다.
- 세부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해외직구-가이드라인-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