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 소재 특성, 착화·보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신발 수명 늘릴 수 있어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샌들·슬리퍼 등 여름용 신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용 신발 구입 및 관리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원인 규명 심의를 진행한 여름용 신발 관련 121건** 중 약 80%(94건)가 6~7월에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및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2015. 7.부터 부산지원에 신발제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의 관능검사를 통한 심의절차를 통해 원활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
- 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2018. 1.~7. 동안 총 1,088건의 신발류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샌들, 슬리퍼, 아쿠아슈즈, 장화 등을 포함한 여름용 신발은 121건을 차지
내구성 불량 40.7%, 설계·접착 불량 각각 16.1%, 부소재 불량 11.1% 차지
심의 의뢰된 여름용 신발 관련 121건 중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판단된 81건의 하자원인을 분석한 결과, 내구성 불량 40.7%(33건), 설계 불량 및 접착 불량 각각 16.1%(13건), 부소재 불량 1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품질하자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내구성 불량 |
설계 불량 |
접착 불량 |
부소재* 불량 |
염색·코팅 불량 |
수선 불량 |
마감 불량 |
기타 | 계 |
---|---|---|---|---|---|---|---|---|---|
건수 (비율) |
33 (40.7) |
13 (16.1) |
13 (16.1) |
9 (11.1) |
7 (8.6) |
3 (3.7) |
1 (1.2) |
2 (2.5) |
81 (100.0) |
- 비즈, 징, 잠금 고리 장식 등
내구성 불량의 주요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수축, 안창 파손, 가죽 손상, 스트랩(끈) 탄력성 상실 및 연결 부위 파손 등이었고, 설계 불량은 스트랩(끈) 길이 상이, 신발 좌우 크기 비대칭 등이 많았음.
그밖에도 여름용 신발의 착화 환경, 소재 특성 등으로 인해 장식 등의 부소재 탈락, 수분 접촉이나 접착용액 용출 등에 따른 소재 변색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관리 부주의 시, 여름용 신발 수명 단축
한편, 관리 부주의로 판단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물에 노출된 신발을 제대로 건조하지 않은 채 보관하여 악취 발생 ▲이물질이 묻은 신발을 그대로 보관하여 갑피 변색 ▲신발 소재 특성상 수분과 접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천 시 등에 착화하여 이염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용 신발의 경우 겉창·안창 등의 소재, 착화 및 보관 환경 등을 고려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힘.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내구성 불량
- A씨는 2018.6.20. 고무소재의 여름용 샌들을 27,630원에 구입함.
- 2018.7.14. 물놀이를 위해 잠시 햇빛이 들어오는 외부에 신발을 벗어두었는데 수축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명확한 하자규명 후 교환을 요구함.
⇒ 심의결과, 신발 양발에 전반적인 수축 형태가 확연히 관찰됐고, 구입시기 및 훼손형태,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
[사례2] 설계 불량
- B씨는 2018.6.15. 여름용 샌들을 면세점에서 182,400원에 구입함.
- 상품을 인도받아 착화하니 오른발 스트랩(끈)이 자꾸 흘러내리는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명확한 하자규명 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 심의결과, 왼발 대비 오른발 스트랩 길이가 짧은 것(5mm 이상 차이)이 관찰되어 양발 스트랩(끈) 좌우 비대칭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
[사례3] 접착 불량
- C씨는 2018.6.5. 여름용 샌들을 70,470원에 구입함.
- 착화하자마자 왼발 갑피와 창 연결 부분이 벌어져 명확한 하자규명 후 환급을 요구함.
⇒ 심의결과, 왼발 갑피 및 겉창 연결 부위의 접착 벌어짐 현상이 관찰됐고, 외부 압력에 의해 파손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구입시기 및 훼손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피 접착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
[사례4] 부소재 불량
- D씨는 2018.5.7. 아쿠아슈즈를 61,000원에 구입함.
- 착화한지 얼마되지 않아 버클이 파손되어 명확한 하자규명 후 환급을 요구함.
⇒ 심의결과, 버클 부위에서 파손현상이 확인됐고, 구입시기 및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버클 내구성 불량으로 인한 제품하자로 판단
[사례5] 염색·코팅 불량
- E씨는 2018.6.21. 여름용 샌들을 82,650원에 구입함.
- 착화해보니 양발 발가락, 발등 및 양말이 검정색으로 물이 들어, 씻거나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아 명확한 하자규명 후 환급을 요구함.
⇒ 심의결과, 신발로부터 검정색 이염 현상 발생이 확인되어 염색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