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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NS 통해 의류구입 후 40분 지나 청약철회 요청하니 해외배송비 공제 안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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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기타의류·섬유 |
질문 |
2020. 10. 4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0,000원에 구입한 후,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공제 아닌가요?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직후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업체가 해외에 출고지시 등을 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소법 제17조 제9항에 의거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외배송의 경우 사업자는 전소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외배송비와 관련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 시 청약철회에 따른 해외배송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외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품비의 과다여부는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조정합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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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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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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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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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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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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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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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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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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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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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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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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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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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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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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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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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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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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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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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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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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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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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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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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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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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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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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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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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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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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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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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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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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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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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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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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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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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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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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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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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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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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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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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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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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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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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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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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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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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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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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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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