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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사에서 버그 악용자들을 방치해 받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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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게임 내에서 무한으로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는 버그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해당 버그 악용자들을 신고했지만 게임사에서는 악용자들을 방치했고 지금은 확률형 아이템을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그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버그 악용자들을 방치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운영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버그악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켜 정상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방해요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버그악용에 대한 제재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버그악용자의 제재 및 사후처리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악용의 내용, 정도, 횟수 등 위반의 경중 또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버그악용자에 대한 제재, 버그 수정 및 다른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해당 버그악용자로 인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약관은 명확한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피해 등이 아닌 낮은 서비스의 질이나 부실한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상 이용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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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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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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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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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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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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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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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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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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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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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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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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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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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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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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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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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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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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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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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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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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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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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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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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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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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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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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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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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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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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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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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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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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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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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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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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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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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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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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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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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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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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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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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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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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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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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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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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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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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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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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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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