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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부거래의 항변사유 소멸 시 연체료 부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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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금융 |
질문 |
백화점에서 녹즙기를 구입하고 485,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할부금을 6회 납부하던 도중 언론에서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관련 보도가 나와 녹즙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녹즙기의 정상적 사용 시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나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려 하니 그동안의 연체료가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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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카드회사의 연체료 청구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께서 녹즙기의 유해성 관련 보도를 보고 할부금의 지급을 중단 요청한 것은 할부거래법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한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불 거절로서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만약 항변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의 잔여대금에 대해 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현행 약관에 의하면 카드회원의 항변권 행사에 대해 카드사에서 조사한 결과 항변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난 경우에는 할부대금이 원래의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대금의 납부는 물론 이로 인한 연체료도 회원이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녹즙기의 유해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어 일단 대금 지불 거절로서 항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면 이는 당초 항변이 이유 없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연체료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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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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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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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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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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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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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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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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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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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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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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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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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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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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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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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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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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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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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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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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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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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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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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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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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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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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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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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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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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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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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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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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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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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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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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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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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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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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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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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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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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