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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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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질문 |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업자는 물품을 인도하였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사실이나 물품 인도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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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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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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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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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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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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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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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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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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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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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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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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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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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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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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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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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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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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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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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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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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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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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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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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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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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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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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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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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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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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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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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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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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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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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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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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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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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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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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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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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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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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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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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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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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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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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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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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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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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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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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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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