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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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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금융 |
질문 |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법이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과 보험하고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보험가입 이전에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가입당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치료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든지 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하며,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보험료 또는 담보범위 등)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데, 상법이나 판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 청약서의 질문표에서 묻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시에는 청약서에 과거의 질병(병력) 등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확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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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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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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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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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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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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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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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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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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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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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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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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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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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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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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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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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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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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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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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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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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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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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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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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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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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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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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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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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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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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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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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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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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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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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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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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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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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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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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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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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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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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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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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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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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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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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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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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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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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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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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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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