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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구를 탈없이 잘 구입하는 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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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가사용품 > 가사용품 |
질문 |
가구를 탈없이 잘 구입하는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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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6가지 정도의 유형을 점검하면 됩니다. 1.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가구는 주문 제작 배달에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도 신,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주문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주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규격 등을 자세히 적어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카탈로그도 입수해 같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트 가구 구입시 개별 제품의 하자로 환급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개별 제품의 가격 및 할인율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계약금은 가격의 10%로 잔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지급합니다. 가구 계약 후 배달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통상 판매업자들은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구 구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판매업자의 완전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금은 물품 대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잔금 역시 가구 인수 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은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3. 사제품 판매에 주의합니다.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도 마진이 높은 사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님).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한 후 구입하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본사에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애프터서비스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가구는 숨은 하자가 많은 제품이므로 가급적 애프터서비스 체계가 잘된 업체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판매점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포를 선택합니다. 수입품은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형 제품은 가급적 구입을 삼가고 애프터서비스 문제는 별도 서면에 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해 신혼살림 지역이 달라질 경우에는 가급적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가격을 비교한 후 구입합니다. 유명 메이커 제품은 판매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나 메이커의 지명도가 형성되지 않고 방문 판매 비중이 높은 돌 침대 같은 제품은 업체간 가격 차이가 크므로 여러 점포를 둘러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뒤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 침대의 경우 2백70만원에 구입한 소비자가 다른 가구 단지에서 1백70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해약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6.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반에 따른 수고 등의 문제로 판매자가 반품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가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자 유무를 점검합니다. 특히 장식장은 선반의 안전성 유무를, 장롱은 치수를, 매트리스는 화공 약품 등의 냄새 유무를 잘 점검해서 인수해야 합니다.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이나 출입문 등을 훼손했을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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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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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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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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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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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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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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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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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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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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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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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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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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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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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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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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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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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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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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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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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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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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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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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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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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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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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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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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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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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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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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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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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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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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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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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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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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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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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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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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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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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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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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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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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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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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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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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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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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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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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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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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