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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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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금융 |
질문 |
97년 9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답변 |
1차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사고는 97년 9월에 발생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97년 9월입니다. 이 경우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은 장해가 발생한 증상 고정의 시점입니다. 청구인의 증상 고정, 즉 장해 발생은 1차로 우측하지 절단술을 시행한 2001년 3월이라고 할 수 있고, 1차 수술시 후유 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1차 수술 후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3년 3월에 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1차 수술 당시 우대퇴골 골수염이 후유 장해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 2차 수술시에 비로소 진단된 것이고 97년 사고를 당할 당시나 2001년 3월 1차 수술 시행 당시 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2차 수술 시점이 후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수술 당시 우측하지의 일부를 상실했고, 2차 수술 때 우대퇴 원위부를 절단함으로써 발생된 후유 장해는 1차 수술 당시 절단된 우측하지부위 상실로 인한 후유 장해와 같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며 같은 부위의 장해 등급 안에서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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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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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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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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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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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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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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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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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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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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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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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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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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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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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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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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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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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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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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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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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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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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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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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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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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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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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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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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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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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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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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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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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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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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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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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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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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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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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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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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