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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과] 피부과 시술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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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
질문 |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패키지 상품을 시술받기로 하고 시술비로 금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총 10회 시술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3회 시술을 받은 현 시점에 시술을 중단하고 싶은데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치료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금의 10% 배상 및 전액 환급, 치료 개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3회 시술비용에 해당하는 45만원과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공제한 금 90만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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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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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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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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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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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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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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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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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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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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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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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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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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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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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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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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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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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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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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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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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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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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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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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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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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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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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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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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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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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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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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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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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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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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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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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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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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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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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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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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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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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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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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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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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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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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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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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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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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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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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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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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