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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료 유예 정도 확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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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퇴근길에 사거리 근처에서 폐지, 고물 등을 리어카에 실어 운반 중인 할아버지를 발견함.
- 소비자 차량은 뒤를 따라가던 중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도로 옆쪽으로 이동하였고 리어카에 있던 상자가 떨어지면서 차량 뒷문 부근에 부딪힘. - 부딪히는 소리가 낫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다시 출발함. - 집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우측 뒷바퀴 상단부근이 찌그러지고 범퍼에 긁힌 흔적이 있음. - 자동차수리 공업 사에 견적을 의뢰하여보니 30만원 이내에 처리된다 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공업 사에 차를 맡김. -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가해자불명사고에 해당이 안 되며 일반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수리비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3년간 할인 유예에 해당된다고 함. - 자동차보험요율의 기준에 따르면 앞서가던 차량에서 돌이 날아오거나 적재물이 떨어져 자차파손에 해당되는 경우에 1년간만 할인유예 된다고 알고 있음. -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
답변 |
-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르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며,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임.
- 자동차가 정지해 있던 순간 옆에 있던 리어카에서 물체가 떨어져서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실 없는 사고 유형 중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사고 발생 사실이 허위로 주장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목격자나 증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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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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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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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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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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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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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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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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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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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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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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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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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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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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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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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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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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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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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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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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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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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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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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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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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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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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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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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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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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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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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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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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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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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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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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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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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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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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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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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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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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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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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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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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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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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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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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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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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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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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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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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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