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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오류로 결제대금 미인출되어 연체된 카드대금 연체료 청구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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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잔액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 결제일에 카드사용대금 80만원이 인출되어야 하는데 인출되지 않아 연체되어 연체료가 발생하였음.
-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카드사 전산문제가 아니라 해당 은행 잘못이라며 연체료를 청구함. - 연체료를 내야 하는지? |
답변 |
- 본건의 경우 결제일 현재 결제은행 계좌에 잔고(300만원)가 결제대금(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었음에도 인출되지 않아 회원은 결제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은행 또는 카드사의 귀책으로 인출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 즉 회원은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예치함으로써 약관상 결제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할 것임. - 신용카드회원표준약관(제16조)에 의하면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고,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고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음. - 은행영업 마감시간(16:00 이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고,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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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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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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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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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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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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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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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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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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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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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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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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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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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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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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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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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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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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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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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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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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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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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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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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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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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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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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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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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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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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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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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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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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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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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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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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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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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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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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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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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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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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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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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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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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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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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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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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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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