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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홈쇼핑에서 산 커튼을 드라이클리닝 하여 망가진 경우 보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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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가사용품 > 커튼 |
질문 |
- 홈쇼핑에서 구입한 커튼을 2년간 달아만 두다가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미세먼지 세탁을 위해 드라이클리닝을 맡김.
- 세탁 중 커튼 옆에 달린 술이 다 풀어져서 커튼이 엉망이 되었음. - 홈쇼핑 측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세탁소와 홈쇼핑 사업자 중 어디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커튼의 품질하자인지 아니면 세탁하자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커튼의 품질하자라고 판명이 되면 구입 후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상 요구는 어려워 보임.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무상 수리 등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 임. -그러나 세탁하자인 경우에는 세탁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물 사고는 1). 하자발생(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며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배상 시에는 배상액 =물품의 구입가격X배상비율 배상비율은 환산경과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환산경과일수=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 -.커튼의 내용년수는 춘하용은 2년이며 추동용은 3년이며 구입 후 2년이 경과했다면 춘하용의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20%정도이고 추동용의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40%정도임. -시험검사결과 세탁하자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에게 위비율의 배상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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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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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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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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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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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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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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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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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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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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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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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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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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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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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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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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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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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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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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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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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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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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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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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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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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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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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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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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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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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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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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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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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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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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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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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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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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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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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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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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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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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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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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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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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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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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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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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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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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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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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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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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