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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강 전 계약 해지한 문화강좌 입회비 반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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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2009.2.17. 유아놀이 '신나는 룰루랄라' 3개월 과정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12만원과 입회비 2만원을 지불함
- 개강 전 계약 해지했으나 수강료 및 입회비 반환을 거절함. - 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 해지할 경우 수강료 및 입회비 반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입회비 반환이 가능한지? |
답변 |
- 당초 수강료 및 입회비 반환 불가 사유를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수강 개시 전 계약해지 시 입회비 및 수강료 전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음.
- 다만, 수강료와 별도로 입회비를 요구하였다면 입회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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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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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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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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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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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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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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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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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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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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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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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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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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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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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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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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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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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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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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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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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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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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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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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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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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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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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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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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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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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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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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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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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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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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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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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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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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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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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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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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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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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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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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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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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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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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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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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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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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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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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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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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