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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다청구된 해외 사용카드대금의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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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중국에서 신용카드를 약 122만원 정도사용한 사실이 있음.
- 결제일에 청구된 금액은 140만원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은행에 문의함 -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계산을 하여도 청구한 금액이 발생할 수 없음. - 과다청구된 해외 카드사용대금의 반환이 가능하지? |
답변 |
- 해외 카드 사용은 해외의 화폐에 의한 금액에 대금 지급일의 환율과 은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더하여 산정하므로 카드 회원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음.
-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해외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대금을 청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표시 대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환율로 변환하여 신청인에게 청구함. - 또한 은행은 해외은행에 자금을 지급한 시점과 회원으로부터 변제받은 시점의 기간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조로 환가료를 받으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이 청구될 수 있음. - 환가료는 자금 지급 기간 차이에 따른 이자조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확한 환율에 따른 계산과 환가료를 적용하여 계산해 보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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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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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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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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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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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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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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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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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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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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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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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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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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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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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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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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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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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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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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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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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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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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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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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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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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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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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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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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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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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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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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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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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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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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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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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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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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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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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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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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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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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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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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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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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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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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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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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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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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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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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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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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