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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정 수강해지에 따른 환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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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공인중개사 10개월 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수강료 1,500,000원을 결제 함.
- 5개월 수강 후 사업체에 나머지 월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5개월간의 수강료와 교재비,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3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 환급금액이 부당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 잔여기간 및 교재대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수강 후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가능함.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시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앞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음.
- 다만, 교재대금에 대해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된 교재 대금은 환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교재대금은 돌려받기 어려움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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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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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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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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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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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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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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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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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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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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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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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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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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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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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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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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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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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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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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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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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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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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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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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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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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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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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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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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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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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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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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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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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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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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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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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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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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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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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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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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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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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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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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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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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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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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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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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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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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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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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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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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