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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사용 신용카드 대금 청구시 대처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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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이번 달 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 7.24자 미사용대금 429,000원이 청구되어 카드사에 문의하자 가맹점에 문의하라고 하고 가맹점에서는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신용카드 약관에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카드사에서 해당 매출건의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회원의 서명이 있는지, 본인 서명인지 위조된 것인지, 카드가 단말기를 통과한 승인인지 전화 또는 키인의 방법에 의한 승인인지 등 다양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회원의 진정사용여부를 조사할 것임 - 만약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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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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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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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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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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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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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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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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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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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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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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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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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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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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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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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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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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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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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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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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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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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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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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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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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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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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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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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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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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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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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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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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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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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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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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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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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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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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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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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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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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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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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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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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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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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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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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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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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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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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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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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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