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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 중도해지 시 전산비용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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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2009.7.13. 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2개월 이용을 등록하고 12만원을 현금 결제함.
-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2009.8.12. 해지 신청하니 사업자가 1인당 전산비용으로 2만원과 월 이용료 정상가 기준 8만원씩 공제하겠다고 함. - 회원증에는 해약이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정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전산비용 공제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 없음. - 적절한 환급액은 얼마인가? |
답변 |
-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6만원으로 해서 실제 이용일수로 산정한 금액과 전체 이용금액의 10%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용금액은 전체대금, 계약기관, 이용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하면 되며 사업자가 주장하는 월 이용료 8만원은 인정하기 어렵고 6만원을 보아야 할 것임. - 사업자는 전산비용으로 별도로 2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별도의 명확한 근거와 사전에 이를 설명하였음을 제시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인정받기 어려움.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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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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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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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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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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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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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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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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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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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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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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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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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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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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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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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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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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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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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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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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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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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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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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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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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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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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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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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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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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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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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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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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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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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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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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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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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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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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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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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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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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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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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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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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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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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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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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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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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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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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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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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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