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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컴퓨터 통신교육 계약해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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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자녀의 컴퓨터통신교육을 계약(2년 약정)하고, 대금 2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함(카드, 12
개월 할부). -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불성실하게 지도를 해주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음. - 처리방법은? |
답변 |
-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면 피해구제 기관의 중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내용이 불성실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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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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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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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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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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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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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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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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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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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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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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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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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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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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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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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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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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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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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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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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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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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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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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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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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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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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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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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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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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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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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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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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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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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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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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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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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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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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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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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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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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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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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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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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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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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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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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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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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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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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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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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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