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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잦은 원어민 교사 교체 및 강의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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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질문 |
- 2009.3월 자녀(7세)를 영어유치원에 입학시킴.
- 오리엔테이션 때 한 반에 수강생이 적고 외국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 수강료가 비싸다고 설명 - 외국인 교사가 조기 퇴사하여 임시교사가 7주간 대리 수업, 외국인교사 다시 채용하였으나 1개월 반 수업 후 퇴사함 -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강의의 질이 낮아 여러 번 개선을 요구하였고 학원에서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음 - 위와 같이 교사가 자주 바뀌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수강 당시 당초 설명과 달리 외국인 교사 운용이 상이하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①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일할계산)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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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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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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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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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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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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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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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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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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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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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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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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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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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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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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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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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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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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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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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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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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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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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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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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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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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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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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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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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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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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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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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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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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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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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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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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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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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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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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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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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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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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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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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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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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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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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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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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