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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운송중 파손된 컴퓨터모니터의 보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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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택배사를 통해 택배 운송료 22,000원을 지불하고 컴퓨터를 특별화물로 택배운송 의뢰하였으나 인도받고 확인해본 결과 모니터(2005년 구입, 550,000원 상당)가 작동되지 않았음.
- 택배사에서는 외관상 손상이 없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송된 상태가 배송 의뢰시 포장 상태가 아닌 택배사 임의로 포장된 상태였음. - 제조처를 통해 확인한 바 LCD판넬이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
답변 |
- 표준약관 제7조(포장) 제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사업자는 고객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택배사에서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 - 다만 택배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에 고객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운송물을 포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음. -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모니터 구입 가격에서 감가 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 간 과실 분담을 하여 배상액을 조정해 볼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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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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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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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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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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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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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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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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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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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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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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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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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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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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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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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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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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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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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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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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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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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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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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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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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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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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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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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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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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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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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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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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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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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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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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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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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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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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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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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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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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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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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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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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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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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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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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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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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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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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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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