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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벤트기간 가입을 이유로 헬스장 취소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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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사무실을 방문한 사업자의 직원에게 헬스장을 1년 6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60만원을 결제함.
- 당초 운동 개시를 3월 1일부터 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생각해보니 기간도 너무 길고 예기치 않게 급히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3월 1일사업자를 방문해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니 이벤트 기간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처리 방안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의 환급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대금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계약한지 4일 만에 헬스장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한다면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받아 어떠한 위약금 없이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작성,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놓는 것이 필요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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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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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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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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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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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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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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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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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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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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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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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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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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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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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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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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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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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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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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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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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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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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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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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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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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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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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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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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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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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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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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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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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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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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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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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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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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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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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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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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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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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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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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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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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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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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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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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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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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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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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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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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