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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서비스 통신품질 불량으로 해지 시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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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질문 |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접속도 잘 안되고, 속도도 느려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음.
-아직 약정기간 중인데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답변 |
-초고속인터넷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회선망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됨.
-그러므로 초고속인터넷회사의 귀책사유(접속장애, 속도저하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어 중도해지 한다면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임. 초고속인터넷회사는 구체적인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하여 해당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 이용자는 초고속인터넷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업자 귀책사유를 확인하고 중도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호)에 의거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이상 발생하거나, 1시간이상의 고장이 월5회 이상이거나, A/S를 월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됨. -다만, ""속도저하""는 초고속인터넷회사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특정인터넷사이트의 폭주, 다수 가입자의 동시접속 등 사유로 일시적인 속도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을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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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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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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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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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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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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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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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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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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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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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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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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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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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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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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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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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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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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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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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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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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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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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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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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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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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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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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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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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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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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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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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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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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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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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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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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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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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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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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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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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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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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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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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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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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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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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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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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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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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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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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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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