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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동불량한 소형승용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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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질문 |
- 소형승용차를 구입, 운행 도중 제동장치 결함으로 보증기간내 4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음.
- 여전히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편제동이 되는 등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수리를 요구함. - 정비공장에서는 점검만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시내에서(편도3차선 일반도로) 100Km/H로 주행하다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구하였음 -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함. - 제작사의 정비공장에서는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함. - 제동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 혹은 차체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사고후 차체의 원형이 파손되기 때문에 원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자체(제동장치) 결함 유무로는 일반적인 고장 현상 제동력 불량 (예:브레이크액 누유, 패드 및 라이닝 그리고 드럼손상, 마스터 실린더, 휠실린더, 부스타 고장), 편제동(예: 전차륜 정열불량, 디스크 및 라이닝마모, 타이어공기압), 브레이크 해제 안 됨(마스터실린더 리턴포크 결함, 브레이크 페달 유격 없음) 등이 있음. - 따라서 상기 부품에 대해 정밀검사하여 결함유무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차체 외형만 파손되고 브레이크 계통에 손상이 안 되었다면 자동차 형식 승인시 제동력과 실측치와의 적합여부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있음. - 상기 사항 검사결과 제동장치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되면 일단 자동차제작사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 절차가 필요함. - 그러나 원인규명 지연, 불명 등을 이유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지연되어 신속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 일단 소비자는 보험회사 상대로 보상을 받고 그 후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소재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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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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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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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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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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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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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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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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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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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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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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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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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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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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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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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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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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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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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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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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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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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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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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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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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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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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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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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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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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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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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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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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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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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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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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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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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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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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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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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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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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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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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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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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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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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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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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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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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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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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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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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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