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해 설치된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