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