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정보 융합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활용해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