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