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 포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운영,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