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주택의 7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주택법」제46조의2에 따라 2009년 설치되었습니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