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분쟁 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